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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힌트

[#4]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by 바람여울 2020. 4. 7.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다보니, 자연스레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찾게 되었다.

당장 이미지 사용에 있어서 직접 창작 또는 촬영한 사진들이 아니면 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자료들을 찾게 되면서 다른 저작물에 대해 조금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저작권이란?

1. 법률,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4조를 참조했다.)

4().  

1.  

2.  

3.  

4.

5.  

6.()  

7.  8.  

9.  

<2009.4.22.>

 

사실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자연이 주는 것들 빼고)들이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 얘긴 즉슨, 함부로 갖다 쓰면 원저작자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담을 살짝 섞자면 '크로스핏'은 스포츠의 종류라고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브랜드명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때문에 미국 크로스핏HQ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대충 어디 헬스장에 크로스핏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다면 십중팔구 '가짜' 크로스핏이다.)

 

포스팅을 하겠다고 관련 법, 법령을 뒤져보다 보니 원저작물을 다른 방법으로 가공하여 탄생한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샘플링'이나 '오마주' 같은 말로 2차 저작물이 탄생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들 중에 저작권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사례를 찾아보다가 

'저작권 문화'(http://webzine-copyright.or.kr/data/copyright_2003/main.html)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저작권 문화 Vol.307 2020 March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저작권 문화 -2020년 주목해야 할 기술과 저작권 쟁점 전망 –가상·증강현실–

webzine-copyright.or.kr

월간으로 제공되는 저작권 관련 내용을 다양한 분야의 실례를 바탕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부담없이 읽어보기에 좋은 것 같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링크'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외국 블로그를 링크하여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나도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링크라는 걸 쉽게쉽게 공유하다 보니 별다른 의식이 없었지만, 막상 블로그에 게재하려 생각하니 문득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스치던 참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괜찮다.'이다.

외국의 저작물 또한 '베른협약'에 의해

국내 저작물과 똑같이 보호 받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링크에 한해 적용되는데

이런 일반적 링크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대법원 판결) 

 

나는 '링크가 그거 말고 또 있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라는 것이 있었다.

이를 테면 유튜브의 링크를 해당 유튜브에 접속하지 않고,

게시한 블로그에서 직접 재생하는 링크이다.

이에 대법원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법 용어는 언제 읽어도 너무 딱딱하고 어렵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출처 및 참고

(http://webzine-copyright.or.kr/data/copyright_1907/sub/sub3_03.html)

 


좀 더 많은 예를 찾아서 포스팅하고 싶었지만, 너무 방대하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보여서 단편적인 예만 찾아봤지만,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도 예의주시하면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이 발견되면 이따금씩 포스팅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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